2026년도 가정복지사 신청(1급 시험 및 2급 자격심사) 안내
2026년도 가정복지사 자격 관련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일정 안내
○ 신청 자격 : 재학 중 가정복지사 자격이수 교과목을 이수하여 일정 성적(C0) 이상 취득한 가정학 혹은 생활과학 관련 학과의 졸업생
혹은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는 2026년 2월 졸업만 인정, 2026년 8월 졸업은 인정되지 않음)
○ 신청서 제출기간 : 2025.11.21.(금) ~ 2025.12.26.(금).
- 양식(첨부 양식, 대한가정학회 홈페이지(www.khea.or.kr)에서 다운로드)을 작성한 후 신청링크 페이지(신청 마감)에 탑재하기 바랍니다.
- 신청서에 빠짐없이 작성하고 정확한 연락처(휴대전화, 메일주소)를 재확인 후 제출
- ‘교과목명’에는 학점으로 이수한 교과목명을 기재
- 졸업예정자는 성적 확인이 되지 않는 2학기 수강과목을 ‘비고’ 란에 ‘2학기 수강’으로 기재
○ 구비서류(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제출 마감: 2026.2.20.(금)
- 학과사무실을 통한 일괄 또는 개별로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으로만 접수 가능(방문, 팩스, 메일 접수 불가)
- 구비서류 제출 주소
(03087)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86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관 생활과학부 사무실 519호 (대한가정학회 가정학실천위원회)
- 미비서류 추가 제출은 2026.2.27.(금)까지 마감
○ 응시료
- 1급 60,000원, 2급 50,000원, 1, 2급 동시신청 100,000원
* 자격 유효기간(5년) 이후 자격 연장 및 재발급 경우에도 자격심사 응시료는 동일
- 입금계좌 : 우체국은행 013524-01-008552
- 예금주 : (사)대한가정학회
- 입금자명 : 이름학교명(예시 : 홍길동한국대 / 단체일 경우 : 홍길동외2인한국대)
2. 가정복지사 2급 구비서류
① 소속 대학 성적증명서 또는 교과목 이수 확인서 원본 1부.
- 이수한 교과목 명, 연도, 성적에 형광펜으로 표시
- 교과목의 이수는 개별 교과목 C0학점 이상(100점 만점 환산기준 70점 이상)인 경우 인정
- 최종 성적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졸업예정자인 경우는 신청일 기준으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고, 추후 이수 완료된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원본 제출
(성적/졸업증명서 제출 마감: 2026년 2월 20일(금)/당일 우체국 소인 인정)
- 대체교과목 리스트에 없는 교과목 가운데 인증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학과에서 공문으로 교과목대체를 신청할 수 있음(학회소정양식/개별 신청불가)
② 소속대학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또는 학위증 사본 1부.
-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를 먼저 제출한 후, 추후 졸업증명서 원본 제출해야 함
(졸업증명서 제출 마감: 2026년 2월 20일(금)/당일 우체국 소인 인정)
③ 계좌이체 확인증(이체 확인증) 1부.
- 이체 후, 확인증(이체확인증) 출력하여 첨부
- 입금자명 : 이름학교명
(예시 : 홍길동한국대 / 단체일 경우 : 홍길동외2인한국대)
3. 가정복지사 1급 시험 및 구비서류
○ 1급 신청자격 : 가정복지사 2급 자격증 보유자이거나 졸업예정자 중 학점과 교과목 이수 등 2급 자격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응시 가능(2급과 동시신청 가능)
○ 시험일정 : 2026. 01. 24.(토) 13:00~14:50,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관
○ 시험과목
1) 필수과목 : 가정생활복지론(가정학원론, 생활과학론 등의 기초교과 내용)
2) 전공과목 : 가족・아동학, 가정관리・소비자학, 주거학, 의류학, 식품영양학 중 택 1
※ 시험범위는 1급 시험 접수 마감 후, 개별 공지함
○ 구비서류
① 가정복지사 2급 자격증 사본 1부.
② 가정복지사 2급 자격증 미소지자일 경우 구비서류
- 가정복지사 2급 자격심사 신청서(학회소정양식/자필서명 필수) 1부.
- 소속대학 성적증명서 또는 교과목 이수 확인서 원본 1부.
- 소속대학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또는 학위증 사본 1부.
- 학과장 추천서(학회 소정양식) 원본 1부.
③ 응시료 계좌이체 확인증(이체 확인증)
4. 유의사항
○ 성적증명서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형광펜으로 칠해서 보내주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졸업/성적증명서)를 2026년 2월 20일(금)까지 보내 주셔야만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 자격 검증(응시)료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이 점 숙지하시고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검증 및 발급과 관련하여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로 검증기간 내 확인을 위해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수차례 안내에도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자격증 관련 모든 상담은 이메일(familywelfare2025@gmail.com)로만 가능합니다.
- 문의하실 내용에 본인 정보(이름, 소속, 연락처)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사)대한가정학회 가정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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