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다라 가정학을 연구 보급하여 가정생활의 향상과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대한가정학회라 한다.
제3조 (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35-4에 두고 지방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 (1)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1. 연구회
- 2. 학술대회 개최
- 3. 학회지 발간
- 4. 장학금 지급
- 5. 국제교류 활동
- 6. 가정생활에 관한 법규 심의 및 연구
- (2)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 1. 출판사업 수익금
- (3)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조 (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 (1) 이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2)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회원
제 6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정회원은 4년제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가정학을 전공하였거나 가정학 분야에서 연구 및 교육하는 자로서 본 학회 취지에 찬동하고 본회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입회금을 납입한 자로 한다. 특별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협조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본 학회에 입회할 수 있다.
제 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법인의 회원은 회비를 납입하고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 8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 9조 (회원의 제명)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 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이사 17인(이사장(의장) 1인 포함)
- 이사에는 다음의 직함을 가진 이사를 포함한다. (의장 1인, 차기의장 1인, 부의장 3인, 편집위원장 1인, 총무 1인)
- 감사 2인
제 11조 (임원의 임기)
- (1) 이사장과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2)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3)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2조 (임원의 선임방법)
- (1)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2)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이사 중 차기의장과 감사는 이사회에서 후보를 선정한 후, 평이사들의 개별서면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은 후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 13조 (이사장의 선출방법)
이사장(의장)은 차기의장인 이사가 전임이사장의 임기 만료 후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 14조 (회장 및 이사의 직무)
- (1) 회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을 처리한다.
제 15조 (회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 (1)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을 대행한다.
- (2)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을 대행한다.
- (3) 제 2항의 지명을 위한 이사회는 이사 정원의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직무 대행자를 지명한다.
제 16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4장 총회
제 17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4) 사업계획의 승인
- (5) 기타 중요사항
제 18조 (총회의 소집)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1회 10월 중에, 임시총회는 회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제 19조 (총회의결 정족수)
- (1) 총회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2)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20조 (총회소집의 특례)
-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총회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3)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 21조 (총회의결 재적사유)
회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 22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6) 기타 중요사항
제 23조 (의결 정족수)
- (1)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 (2) 이사회의 의사는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 (3) 이사회의 의사는 대한민국 구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4)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24조 (이사회의 소집)
-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호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25조 (이사회의 소집의 특례)
-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 (3)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 26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 27조 (재산의 구분)
- (1)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3. 보통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 (3)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 28조 (재산의 관리)
- (1) 제27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 (3)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4)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2(현재의 기본재산목록)를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29조 (재정)
이 법인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1) 회원의 회비
- (2) 출판사업 수익금
- (3) 특별 찬조금
제 30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 31조 (세입세출예산)
이 법인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 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제 32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보칙
제 33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4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귀속한다.
제 35조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이 법인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해 3월 말까지 학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 36조 (정관개정)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대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7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8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종합일간지에 광고하여 행한다.
-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제 39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 직 위 |
성 명 |
주 소(63년도 3. 15) |
임 기 |
| 회 장 |
주월영 |
서울 종로구 가히동 93-1 |
1963.6.27 - 1967.6.27 |
| 부회장 |
박남길 |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513 |
" |
| 부회장 |
김영옥 |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07-33 |
" |
| 이 사 |
표경조 |
서울 종로구 가회동 16-1 |
" |
| 이 사 |
현기순 |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65-98 |
" |
| 이 사 |
송옥선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가 53 |
" |
| 이 사 |
최이순 |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361 |
" |
| 이 사 |
이홍수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3-61 |
" |
| 이 사 |
이기열 |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32 |
" |
| 감 사 |
문남식 |
서울 종로구 가회동 1-27 |
" |
| 감 사 |
한점남 |
서울 성북구 신당동 421-8 |
" |
부칙
제 40조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