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정관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다라 가정학을 연구 보급하여 가정생활의 향상과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대한가정학회라 한다.

제3조 (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35-4에 두고 지방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1. (1)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1. 연구회
    2. 2. 학술대회 개최
    3. 3. 학회지 발간
    4. 4. 장학금 지급
    5. 5. 국제교류 활동
    6. 6. 가정생활에 관한 법규 심의 및 연구
  2. (2)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1. 1. 출판사업 수익금
  3. (3)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조 (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1. (1) 이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2. (2)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회원

제 6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정회원은 4년제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가정학을 전공하였거나 가정학 분야에서 연구 및 교육하는 자로서 본 학회 취지에 찬동하고 본회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입회금을 납입한 자로 한다. 특별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협조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본 학회에 입회할 수 있다.

제 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법인의 회원은 회비를 납입하고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 8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 9조 (회원의 제명)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 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7인(이사장(의장) 1인 포함)
  2. 이사에는 다음의 직함을 가진 이사를 포함한다. (의장 1인, 차기의장 1인, 부의장 3인, 편집위원장 1인, 총무 1인)
  3. 감사 2인

제 11조 (임원의 임기)

  1. (1) 이사장과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2)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3)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2조 (임원의 선임방법)

  1. (1)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2. (2)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3) 이사 중 차기의장과 감사는 이사회에서 후보를 선정한 후, 평이사들의 개별서면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은 후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 13조 (이사장의 선출방법)

이사장(의장)은 차기의장인 이사가 전임이사장의 임기 만료 후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 14조 (회장 및 이사의 직무)

  1. (1) 회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2.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을 처리한다.

제 15조 (회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1. (1)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을 대행한다.
  2. (2)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을 대행한다.
  3. (3) 제 2항의 지명을 위한 이사회는 이사 정원의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직무 대행자를 지명한다.

제 16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4장 총회

제 17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4) 사업계획의 승인
  5. (5) 기타 중요사항

제 18조 (총회의 소집)

  1.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1회 10월 중에, 임시총회는 회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2)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3)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제 19조 (총회의결 정족수)

  1. (1) 총회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2)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20조 (총회소집의 특례)

  1.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3.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2) 총회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3)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 21조 (총회의결 재적사유)

회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1.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 22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2) 사업계획운영에 관한 사항
  3.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6) 기타 중요사항

제 23조 (의결 정족수)

  1. (1)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2. (2) 이사회의 의사는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3. (3) 이사회의 의사는 대한민국 구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4. (4)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24조 (이사회의 소집)

  1.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호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3)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25조 (이사회의 소집의 특례)

  1.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3. (3)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 26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 27조 (재산의 구분)

  1. (1)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3. 보통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3. (3)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 28조 (재산의 관리)

  1. (1) 제27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2)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3. (3)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4)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2(현재의 기본재산목록)를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29조 (재정)

이 법인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1) 회원의 회비
  2. (2) 출판사업 수익금
  3. (3) 특별 찬조금

제 30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 31조 (세입세출예산)

이 법인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 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제 32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보칙

제 33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4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귀속한다.

제 35조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이 법인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해 3월 말까지 학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 36조 (정관개정)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대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7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8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종합일간지에 광고하여 행한다.

  1.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제 39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주 소(63년도 3. 15) 임 기
회 장 주월영 서울 종로구 가히동 93-1 1963.6.27 - 1967.6.27
부회장 박남길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513 "
부회장 김영옥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07-33 "
이 사 표경조 서울 종로구 가회동 16-1 "
이 사 현기순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65-98 "
이 사 송옥선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가 53 "
이 사 최이순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361 "
이 사 이홍수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3-61 "
이 사 이기열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32 "
감 사 문남식 서울 종로구 가회동 1-27 "
감 사 한점남 서울 성북구 신당동 421-8 "

부칙

제 40조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