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심사규정

심사규정

제1조

본 규정은 Human Ecology Research에 투고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위원은 제출된 원고의 주제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다. 위촉 시 투고자와 동일기관 소속 심사자는 배제한다. 논문 한 편당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하고, 3인 중 2인 이상이 [게재가]로 판정하면, 게재할 수 있다. 2인 이상이 [게재불가]로 판정한 논문은 게재할 수 없다.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제3조

심사위원은 14일 이내에 본 학회의 온라인투고시스템에서 심사를 해야 한다.

제4조

심사결과는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으로 구분하고, 심사내용을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때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수정 제의 후 6개월 이내에 수정 제출하지 않는 논문은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제5조

심사위원은 심사결과 [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

투고된 원고의 심사결과가 [게재가]로 판정이 된 경우에도 표절 또는 기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재심을 한다.

제7조

저자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수정 후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심사자의 수정사항에 대해 2차심사 후에도 수정하지 않은 논문과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고도 심사자의 수정사항에 대해 3차심사 후에도 수정하지 않은 논문은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제8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

심사의 모든 절차는 익명으로 이루어짐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위원은 심사한 논문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