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편집규정

편집규정

제1조

본 규정은 본 학회에서 발간되는 모든 간행물의 편집업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1. 1. 편집에 관한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2.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15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3. 3.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선임하여 회장의 재가를 얻는다.
  4. 4.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2년 이상을 보장한다.
  5. 5. 편집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편집위원회에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1. 학회지 투고규정
  2. 2. 편집규정 및 편집 계획
  3. 3. 논문심사규정
  4. 4. 기타 본 학회의 간행물 편집에 관한 사항

제4조

본 학회지(Human Ecology Research)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편집한다.

  1. 1. 가정학에 관련된 제 분야의 학술논문
  2. 2. 본 학회 주최의 강연, 세미나 또는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내용

제5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제6조

편집위원회는 접수한 논문에 대하여 투고자의 인적사항과 심사결과 등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