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본 규정은 본 학회에서 발간되는 모든 간행물의 편집업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1. 편집에 관한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15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 3.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선임하여 회장의 재가를 얻는다.
- 4.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2년 이상을 보장한다.
- 5. 편집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편집위원회에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회지 투고규정
- 2. 편집규정 및 편집 계획
- 3. 논문심사규정
- 4. 기타 본 학회의 간행물 편집에 관한 사항
제4조
본 학회지(Human Ecology Research)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편집한다.
- 1. 가정학에 관련된 제 분야의 학술논문
- 2. 본 학회 주최의 강연, 세미나 또는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내용
제5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제6조
편집위원회는 접수한 논문에 대하여 투고자의 인적사항과 심사결과 등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