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술상
대한가정학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 최다 투고되고 우수한 학술 논문을 시상한다.
(1년에 한 번 추계학술대회에서 시상)
논문 분야의 탁월한 연구 실적 및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에 기여가 큰 회원을 대상으로 편집부에서 평가하여 추천하면 선정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수여한다.
수상자의 수는 선정위원회에서 정한다.
*선정기준: 각 연도별로 많은 논문을 게재한 자로서 환산점수가 높은 저자 중 심사 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자.
환산점수 산출은 단독저자 1.0, 제1저자/교신저자 0.7, 2인 공동저자 0.7, 3인 공동저자 0.5, 4인 공동저자 0.3, 5인 이상은 1/n으로 한다.
*선정위원회는 회장이 구성한다.
2. 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우수 논문상
학술부에서 평가하여 수상자를 추천하면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여한다.
(춘계와 추계학술대회에서 시상)
3. 우수학위논문상(석사학위와 박사학위논문상)
학술부에서 평가하여 수상자를 추천하면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여한다.
(1년에 한 번 추계학술대회에서 시상)
* 우수학위논문상장과 우수학위논문 구두 발표 자료에 수상자뿐 아니라 지도 교수 이름을 넣는다.
4. 공로상
전임 회장, 전임 총무위원장, 전임 학술위원장, 전임 편집위원장 및 학회의 제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전임 부회장과 전임 위원장 및 회원을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 후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수여한다.
5. 감사패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개인 및 단체를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후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수여한다.
6. 과총 우수 논문상 추천
과총에서 학회로 우수 논문상 수여자의 추천을 요구할 경우, 전해년도 학술상을 수상한 자를 편집부에서 추천하여 선정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추천한다.
7. 기타
외부기관,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의 포상후보자 추천 의뢰가 있을 경우, 외부포상의 성격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추천한다.
학회 상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우수한 업적(자)의 표창 및 연구장려를 위한 대한가정학회 상 (이하 학회 상) 수여 절차를 정한다.
제2조 대상 논문연구 및 실천 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킨 회원과 학회의 발전과 위상 제고에 공로가 큰 회원을 선정하여 포상한다. 회원은 학회 활동을 함에 있어 법령과 본 학회 규정 등 학회와 관련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종류
- 1. 학술상
- 2. 포스터 발표 우수 논문상
- 3. 우수학위논문상
- 4. 공로상
- 5. 감사패
제4조 적용범위
- 1. 학술상: 논문 분야의 탁월한 연구 실적 및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에 기여가 큰 회원을 대상으로 편집부에서 평가하여 추천하면 선정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수여한다. 수상자의 수는 선정위원회에서 정한다.
선정기준: 각 연도별로 많은 논문을 게재한 자로서 환산점수가 높은 저자 중 심사 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자.
환산점수 산출은 단독저자 1.0, 제1저자/교신저자 0.7, 2인 공동저자 0.7, 3인 공동저자 0.5, 4인 공동저자 0.3, 5인 이상은 1/n으로 한다.
- 2. 포스터 발표 우수 논문상: 학술부에서 평가하여 수상자를 추천하여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여한다.
- 3. 우수학위논문상(석사학위와 박사학위 논문 중 우수 논문상): 학술부에서 평가하여 수상자를 추천하면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여한다.
- 4. 공로상: 전임 회장, 전임 총무위원장, 전임 학술위원장, 전임 편집위원장 및 학회의 제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전임 부회장 및 전임 위원장과 회원을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 후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수여한다.
- 5. 감사패: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개인 및 단체를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 후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수여한다.
제5조 선정위원회 회장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6조 수상자의 윤리 준수 의무 수상자는 정직성과 진실성에 기초하여 향후에도 학회의 명예와 신뢰에 저해되는 부적절한 행위를 삼가야 한다.
제7조 기타 정기총회 시에 학술상, 공로상, 그리고 감사패 등을 시상한다. 가능한 한 수상자가 다른 상을 중복 수상하지 않게 하고, 다음 해에 연달아 수상 대상자가 될 경우, 공정한 심사를 거친 후 시상한다.
부칙
- 1. 본 학회 상 규정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시행세칙은 0000년 00월 00일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